┌────┬────┬───────┬───┬─────────┬───┐ │ 혐의 │ 쟁점 │ 1심 │ 판단 │ 항소심 │ 판단 │ ├────┼────┼───────┼───┼─────────┼───┤ │ │국정원 │국정성과 홍보 │ │원심 판단 정당. │ │ │ │심리전단│로 대통령·여 │ │헌법상 공무원이 지│ │ │ │활동이 │당 지지, 야당 │ │켜야할 정치적 중립│ │ │ │정치관여│반대·비판활동│ │의무 위반. 국정성 │ │ │ │인가 │임이 확인되므 │ │과 홍보는 국정원 │ │ │ │ │로 정치관여행 │ │직무범위 벗어나 │ │ │ │ │위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심리전단│검사 제출 117 │ │검사 제출 인터넷 │ │ │국정원법│직원들 │개 계정 국정원│유죄 │계정 중 716개 사이│유죄 │ │위반 │인터넷 │직원들이 사용 │ │버 활동 사실 입증 │ │ │ │�동 │한 것으로 인정│ │됨 │ │ │ │ 입증되 │됨 │ │ │ │ │ │나 │ │ │ │ │ │ ├────┼───────┤ ├─────────┤ │ │ │원세훈 │원세훈 지시사 │ │원세훈 지시에 의해│ │ │ │공범 성 │항이 그대로 심│ │조직적·체계적으로│ │ │ │립되나 │리전단에 전달.│ │이뤄졌음 │ │ │ │ │기능적 행위지 │ │ │ │ │ │ │배로 범행 가담│ │ │ │ │ │ │했음 │ │ │ │ ├────┼────┼───────┼───┼─────────┼───┤ │ │ │선거운동 활동 │ │사이버 활동의 상황│ │ │ │ │으로 전환하는 │ │과 맥락 유기적 해 │ │ │ │ │계기 특정 안 │ │석 필요. 다수의 트│ │ │ │ │됨. 오히려 선 │ │위터 계정으로 팔로│ │ │ │선거운동│거철 심리전단 │ │워 늘리는 등 체계 │ │ │ │목적성 │트윗 활동량 감│ │갖춰 능동성·계획 │ │ │ │계획성 │소. 심리전단 │ │성 요건 갖춰. 특히│ │ │ │능동성 │직원들에게 │ │'대선정국'이라 할 │ │ │ │있었나 │활동 지시하는 │ │수 있는 8월 이후 │ │ │ │ │'이슈 및 논 │ │트위터 활동 현저히│ │ │ │ │지'에도 선거 │ │증가. 대선개입 목 │ │ │공직선거│ │관련 내용 확 │무죄 │적성도 인정됨. 행 │유죄 │ │법 위반 │ │인 안됨 │ │위 자체가 선거운동│ │ │ │ │ │ │해당됨 │ │ │ ├────┼───────┤ ├─────────┤ │ │ │ │선거 개입 지시│ │부하 직원 입장에서│ │ │ │ │확인 안돼. 오 │ │보면 일관된 지시 │ │ │ │원세훈 │히려 불필요 │ │있었음. 심리전단 │ │ │ │의도 있 │하게 선거운동 │ │활동 적극적으로 │ │ │ │었나 │에 연루되지 않│ │하라고 일관적으로 │ │ │ │ │도록 유의하라 │ │강조. 심리전단 활 │ │ │ │ │고 직원들에 당│ │동에 대한 구체적인│ │ │ │ │부 │ │실행 인식 있었음. │ │ │ │ │ │ │미필적 고의 성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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