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1심과 2심 판단 비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  혐의  │  쟁점  │     1심      │ 판단 │      항소심      │ 판단 │ ├────┼────┼───────┼───┼─────────┼───┤ │        │국정원  │국정성과 홍보 │      │원심 판단 정당.   │      │ │        │심리전단│로 대통령·여 │      │헌법상 공무원이 지│      │ │        │활동이  │당 지지, 야당 │      │켜야할 정치적 중립│      │ │        │정치관여│반대·비판활동│      │의무 위반. 국정성 │      │ │        │인가    │임이 확인되므 │      │과 홍보는 국정원  │      │ │        │        │로 정치관여행 │      │직무범위 벗어나   │      │ │        │        │위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심리전단│검사 제출 117 │      │검사 제출 인터넷  │      │ │국정원법│직원들  │개 계정 국정원│유죄  │계정 중 716개 사이│유죄  │ │위반    │인터넷  │직원들이 사용 │      │버 활동 사실 입증 │      │ │        │�동    │한 것으로 인정│      │됨                │      │ │        │ 입증되 │됨            │      │                  │      │ │        │나      │              │      │                  │      │ │        ├────┼───────┤      ├─────────┤      │ │        │원세훈  │원세훈 지시사 │      │원세훈 지시에 의해│      │ │        │공범 성 │항이 그대로 심│      │조직적·체계적으로│      │ │        │립되나  │리전단에 전달.│      │이뤄졌음          │      │ │        │        │기능적 행위지 │      │                  │      │ │        │        │배로 범행 가담│      │                  │      │ │        │        │했음          │      │                  │      │ ├────┼────┼───────┼───┼─────────┼───┤ │        │        │선거운동 활동 │      │사이버 활동의 상황│      │ │        │        │으로 전환하는 │      │과 맥락 유기적 해 │      │ │        │        │계기 특정 안  │      │석 필요. 다수의 트│      │ │        │        │됨. 오히려 선 │      │위터 계정으로 팔로│      │ │        │선거운동│거철 심리전단 │      │워 늘리는 등 체계 │      │ │        │목적성  │트윗 활동량 감│      │갖춰 능동성·계획 │      │ │        │계획성  │소. 심리전단  │      │성 요건 갖춰. 특히│      │ │        │능동성  │직원들에게    │      │'대선정국'이라 할 │      │ │        │있었나  │활동 지시하는 │      │수 있는 8월 이후  │      │ │        │        │'이슈 및 논   │      │트위터 활동 현저히│      │ │        │        │지'에도 선거  │      │증가. 대선개입 목 │      │ │공직선거│        │관련 내용 확  │무죄  │적성도 인정됨. 행 │유죄  │ │법 위반 │        │인 안됨       │      │위 자체가 선거운동│      │ │        │        │              │      │해당됨            │      │ │        ├────┼───────┤      ├─────────┤      │ │        │        │선거 개입 지시│      │부하 직원 입장에서│      │ │        │        │확인 안돼. 오 │      │보면 일관된 지시  │      │ │        │원세훈  │히려 불필요   │      │있었음. 심리전단  │      │ │        │의도 있 │하게 선거운동 │      │활동 적극적으로   │      │ │        │었나    │에 연루되지 않│      │하라고 일관적으로 │      │ │        │        │도록 유의하라 │      │강조. 심리전단 활 │      │ │        │        │고 직원들에 당│      │동에 대한 구체적인│      │ │        │        │부            │      │실행 인식 있었음. │      │ │        │        │              │      │미필적 고의 성립  │      │ └────┴────┴───────┴───┴─────────┴───┘ 


min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