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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일지]'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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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2월11일 =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민주통합당 제보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와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대치

△12월12일 = 민주당,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김씨 경찰에 고소

△12월13일 = 김씨, 컴퓨터 2대 경찰에 제출.

수서경찰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분석 의뢰

△12월15일 = 경찰, 김씨 1차 소환조사

△12월16일 =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대선 관련 댓글 발견되지 않았다"

◇ 2013년

△1월3일 = 경찰, 김씨가 16개 아이디로 선거 관련 글 99차례 찬반 표시했다고 발표.

△1월4일 = 경찰 김씨 2차 소환조사

△1월25일 = 경찰, 김씨 3차 소환조사

△1월31일 = 경찰, 김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대선 및 정치사회 관련 120개 글 올렸다고 발표

△2월3일 = 경찰,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보 발령.

△2월6일 = 민주당, 김용판 전 서울청장 검찰에 고발

△3월17일 = 여야,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합의

△3월18일 = 진선미 민주당 의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공개

△3월21일 = 민주노총과 4대강범대위, 참여연대, 민변 등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소

△4월1일= 민주당, 원 전원장 검찰 고발

△4월5일 = 경찰, 김씨와 유사한 활동한 공범 국정원 직원 이모씨 소환조사

△4월18일 = 경찰, 김씨 등 3명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민모씨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 송치

△4월25일 = 검찰,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민씨 1차 소환조사

△4월27일 = 검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1차 소환조사

△4월29일 = 검찰, 원 전원장 1차 소환조사

△4월30일 =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5월2일 = 검찰, 국정원 전현직 직원 자택 등 압수수색

△5월8일 = 검찰,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참고인 조사

△5월20일 = 검찰,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5월21일 = 검찰, 김 전청장 1차 소환조사

△5월22일 = 검찰,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민씨 2차 소환조사

△5월24일 = 검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차 소환조사

△5월25일 = 검찰, 김 전청장 2차 소환조사

△5월27일 = 검찰, 원 전원장 2차 소환조사

△5월29일 = 민주당, 김 전청장 추가 고발

△6월11일 = 검찰, 원 전원장과 김 전청장 불구속기소 방침 발표

△6월14일 = 검찰,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 원 전원장은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청장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국정원 전 직원들도 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6월30일 = 검찰, 국정원 여직원 김씨 감금한 혐의로 민주당 전 조직국장 정모씨 체포해 조사한 뒤 다음날 체포

△10월7일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단장 기소

△10월28일 = 검찰, 원 전원장에 대한 공소장변경 신청서 제출

△10월30일 = 법원, 원 전원장에 대한 공소장변경 허가

△11월20일 = 검찰, 트위터 글 121만여건 추가해 원 전원장에 대한 2차 공소장변경 신청서 제출

△11월28일 = 법원, 원 전원장에 대한 2차 공소장변경 허가

△12월18일 = 검찰, 강기정·김현·문병호·우원식·유인태·이종걸·조정식·진선미 민주당 의원에 서면질의서 발송

△12월26일 = 서면질의서 받은 민주당 의원들, 검찰에 서면답변서 제출

◇ 2014년

△1월22일 = 법원, 원 전원장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선고

△2월6일 = 법원, 김 전청장에 무죄 선고

△2월7일 = 검찰, 강기정·김현·문병호·이종걸 의원에 소환통보

△2월20일 = 검찰, 강기정·김현·문병호·이종걸 의원에 소환통보

△3월7일 = 검찰, 문병호 의원 소환조사

△3월16일 = 검찰, 김현 의원 소환조사

△3월19일 = 검찰, 강기정 의원 소환조사

△3월25일 = 검찰, 이종걸 의원 소환조사

△6월5일 = 법원, 항소심에서 김 전청장에 무죄 선고

△6월9일 = 검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수사결과 발표. 강기정·김현·문병호·이종걸 등 민주당 의원 4명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 같은 당 우원식·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은 무혐의 처분

△6월16일 = 법원, 원 전원장에 대한 3차 공소장변경 허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원 전원장 지시 아래 정치·선거개입 트위터 78만여건을 작성했다는 내용

△7월14일 = 검찰, 원 전원장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구형

△7월22일 = 법원, 원 전원장 뇌물수수 혐의 징역 1년2월로 감형

△9월9일 = 원 전원장, 서울구치소에서 만기 출소

△9월11일 = 법원, 원 전원장 국정원법위반 유죄,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판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9월15일 = 원 전원장, 유죄 선고받은 국정원법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장 제출

△9월17일 = 검찰, 1심판결에 대해 항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형량이 적다는 이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

△9월26일 = 법원,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에 사건 배당

△10월21일 = 검찰, 법원에 항소이유서 제출

△12월29일 = 검찰, 원 전원장에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구형

◇ 2015년

△2월9일 = 항소심 법원, 원 전 원장에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선고.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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