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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광역지자체장 17명 중 11명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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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로 당선된 광역자치단체장 중 절반 이상이 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단체장도 10명 중 3명 이상이 사정당국에 고발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지난 6·4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17명 가운데 11명이 고발을 당해 사정당국이 관련 혐의를 조사 중이다. 226명의 기초단체장 가운데도 80명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초단체장 3명, 교육감 1명은 기소돼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아직 기소된 당선인은 없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해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유권자단체 회원 등을 동원해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박원순 서울시장·남경필 경기도지사·유정복 인천시장·서병수 부산시장·원희룡 제주도지사·안희정 충남도지사·이시종 충북도지사·윤장현 광주시장·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 등이 고소·고발 등으로 입건됐다. 교육감으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은 선거 직후인 지난 6월 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한달이 지난 현재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지자체장은 모두 91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무더기 당선 무효나 취소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금품 제공,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주요 범죄는 당락에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선거비용 범죄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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