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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지방정부 인수인계 기준 없어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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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미비… 예산·인력 등 세부규정도 없어
행정공백·주민 불편 되풀이… 법 정비 서둘러야


민선 지방정부가 올해로 성년을 맞은 가운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친 지방정부 이양이 이뤄지는 동안 지방정부 관련 업무의 인수인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행정공백은 물론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방행정 인수인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인수위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은 물론 관련 예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지자체별로 제각각 인수·인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한 인수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지만 당선인의 취임식과 자치단체의 업무파악을 위한 인수지원단 구성과 관련된 지침만 있을 뿐 인수위의 예산·인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규정은 없다.

인수위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인수단 구성도 지자체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지난 민선 5기의 경우 민선 4기 단체장 당선인의 소속 정당이 동일한 경우 인수위를 설치한 지역은 53.3%(16건)인 데 비해 소속 정당이 변경된 경우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한 지자체는 65.7%(65건)로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게다가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규모와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도 없어 지나치게 큰 인수위를 구성해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민선 5기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규모는 적게는 20여명에서 많은 경우는 70명이 넘는 인수위원과 자문위원 등을 두는 등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단체장직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 인력, 공간 등을 해당 자치단체가 제대로 지원하기 쉽지 않은 데다 단체장직 인수위의 기능과 권한이 불분명해 인수활동 중에 해당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갈등을 빚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장 인수위 구성과 관련해 지난 2010년에 논의를 한 적은 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며 "인수위의 권한이 커지고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데 따른 행정공백이 우려돼 이를 법제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이와 관련된 법률이 발의돼 있다"면서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법제화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 하혜영 연구원은 "단체장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행정과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가 해를 거듭할수록 새롭게 단체장직을 차지하는 당선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단체장 인수인계 업무 관련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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