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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김형식 살인교사' 넘겨받은 검찰 '스모킹건'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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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연합뉴스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확실하게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인 증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팽(44·살인 혐의 구속)씨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했다. 팽씨는 2012년 김 의원이 "송씨에게 빌린 5억여원을 빨리 갚지 않으면 지방선거에 못 나가게 하겠다고 하니 죽여달라"고 요청했고, 그러면 김 의원에게 빌린 7000만원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사전에 송씨의 일정과 동선을 시간대별로 파악해 팽씨가 흔적을 안 남기고 범행하도록 행동지침과 함께 범행도구로 쓰인 손도끼와 전기충격기를 직접 구해줬다.

팽씨는 대포폰을 이용해 김 의원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김 의원으로부터 도피자금과 가족 생활비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송씨와 가까운 건축사 및 송씨 가족의 진술, 김 의원이 송씨에게 써준 차용증과 같은 간접증거들을 토대로 김 의원에게 살해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팽씨가 송씨를 살해할 때 사용한 손도끼 등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김 의원은 팽씨와 범행을 전후해 사용한 대포폰을 버렸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삭제돼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5억여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은 발견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살인교사의 직접 증거로 불충분하다.

결국 검찰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김 의원의 입을 여는 키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팽씨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노력도 해야한다.

짧은 수사기간 탓에 경찰이 미처 김 의원에게 적용하지 못한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는 것도 검찰의 몫이다.

검찰의 김 의원 구속기간 만기일은 오는 12일이며 법원의 허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김민준 기자 mjkim@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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