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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남경필 연정 첫 시험대 '생활임금 조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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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협상단 "1차의제로 삼을 것"…남 당선인측 "여야협상단 결정에 따를 것"

연합뉴스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생활임금 조례'가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이 제안한 연정(聯政)의 첫 시험대가 될지 관심이다.

생활임금 조례는 도지사가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최저임금의 130∼150%)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인 도의회가 지난 26일 재의결한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중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도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국가사무이고, 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사와 관련된 결정은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인데 조례가 이를 침해하고 있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재의 요구를 김문수 지사 명의로 했기에 제소 또한 김 지사 재임때 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 1일 취임하는 남경필 당선인이 소 취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문수 지사 임기 마지막날까지 원칙을 지키겠다는 취지인데 어쨌든 공은 남 당선인에게 넘어갔다.

특히 '경기도 여야정책협상단'의 새정치민주연합측이 생활임금 조례를 최우선 의제로 올리기로 해 남 당선인과 새누리당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협상단의 김태년 국회의원은 "생활임금 조례는 6.4지방선거의 새정치민주연합 제1공통공약이었다"며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만큼 여야정책협상단의 제1의제로 삼아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협상단의 박승원 도의원은 "남 당선인이 연정을 제안했는데 김문수 지사가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소송까지 내며 훼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연정을 위해서는 생활임금 조례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성령 남 당선인 대변인은 "생활임금 조례 도입은 여야정책협상단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소 취하 여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첫모임을 가진 여야정책협상단은 남 당선인의 취임일인 다음 달 1일 2차 모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정책협상단은 사회통합(정무)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의 연정 제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역제안해 이뤄졌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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