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김형식 서울시의원, ‘내발산동 살인사건’ 배후로 구속…“치밀하게 피해자 동선 파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김형식 서울시의원, 내발산동 살인사건.


‘김형식 서울시의원’ ‘내발산동 살인사건’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지난 3월 발생한 ‘내발산동 살인사건(재력가 살인사건)’의 배후로 조사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빚 독촉에 시달린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친구에게 살해를 사주해 벌였다는 것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채무 관계에 있는 수천억대 재력가 송모(67)씨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살인교사)로 김형식(44) 서울시의원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6·4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선됐으나 경찰에 체포된 뒤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상태다.

경찰은 또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팽모(44)씨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송씨로부터 “빌려준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6·4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압박을 받자 팽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팽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0시 40분쯤 강서구 내발산동의 송씨 소유 건물에서 송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2010∼2011년 송씨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5억여원을 빌렸고, 2012년 말쯤 빚 독촉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6·4지방선거 재선을 준비하던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송씨가 “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10년 지기 친구인 팽씨에게 송씨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팽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게 7000만원가량 빚을 졌는데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이를 탕감해주겠다면서 범행을 부추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주경로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팽씨를 살해 피의자로 특정한 데 이어 팽씨의 진술과 송씨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형식 서울시의원 명의의 5억여원짜리 차용증을 토대로 김형식 서울시의원을 살인교사 피의자로 특정했다.

팽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와 범행을 약 1년 6개월 전부터 모의했다고 진술했다.

송씨와 가깝게 지내던 김씨는 사전에 송씨의 일정과 출·퇴근 시간, 동선 등을 시간대별로 자세히 파악한 뒤 팽씨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범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지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실제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서 팽씨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나 옷가지, 지문 등 범인이 남긴 흔적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시각 역시 밤중이어서 주변 CCTV 화면에는 피의자의 체형만 희미하게 나타날 뿐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별 소득이 없었다.

팽씨는 범행 당일 인천에서 강서구 내발산동의 범행 장소로 오면서 택시를 수차례 갈아탔다. 일부러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려 범행 장소까지 걸어가고 불필요하게 길을 여러 번 건너는 등 수법으로 추적을 어렵게 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팽씨의 범행 당시 진입로와 도주로, 타고 다닌 차량 등을 파악하고 추적하는 데 애를 먹었다.

팽씨는 범행 이후에도 택시를 4차례나 갈아타면서 인천의 사우나로 도주했으며, 그곳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갈아입은 뒤 다시 택시를 갈아타고 인근 야산으로 이동해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옷가지 등을 불태워 증거를 없앴다.

김씨와 팽씨는 연락을 주고받을 때에도 대포폰과 공중전화만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주 뒤인 3월 18일 탐문수사와 도주경로 분석 등을 통해 팽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으나 이미 중국으로 도피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팽씨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하고 중국 공안과 공조한 끝에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팽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팽씨의 신병을 국내로 인도받는 데에만 약 한 달이 걸려 김씨는 사건 발생 4개월 뒤인 지난 24일에야 검거할 수 있었다.

팽씨는 범행 3일 뒤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두 달여 만인 5월 22일 선양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팽씨의 신병을 지난 24일 넘겨받은 데 이어 강서구 소재 자택에서 김형식 서울시의원을 검거했다.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차용증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송씨가 써달라고 해서 써준 것이지 실제 돈을 빌린 적이 없다. 팽씨가 내게 빌려간 돈을 갚아야 해 송씨를 상대로 강도질한 것”이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팽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도장이 찍힌 차용증이 발견됐기 때문에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추가 수사 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www.seoul.co.kr) [신문 구독신청]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