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성남·오산 공직선거법 위반 잇달아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4 지방선거가 끝난 가운데 선거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하려 했거나 후보 저서를 무료로 나눠 준 혐의로 선거 관련자들이 잇달아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거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 ㄱ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선거 10여일을 앞두고 새정치당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허재안 후보를 만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자리를 줄테니 후보를 사퇴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ㄱ씨는 후보 매수 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허씨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시장 측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을 약속하며 후보 사퇴를 종용했다”고 폭로한 데 대해 이 시장 측이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허씨를 고발하면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허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다고 보고 ㄱ씨를 구속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이 시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시장 측은 “30년지기 동향 친구 사이인 ㄱ씨와 허씨 간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얘기로 선거캠프와는 무관하다”며 “ㄱ씨는 공동선대본부장 41명 가운데 한 명으로 자리를 제안하거나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도 곽상욱 오산시장의 저서를 시 산하기관을 통해 시민들에게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비서관 ㄴ씨(45)와 오산시체육회 ㄷ씨(46) 등 2명을 구속했다.

ㄴ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곽 시장의 저서 1000여 권을 오산시체육회 등 시 산하기관을 통해 시민들에게 무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곽 시장의 선거 운동을 돕다가 상대 후보 측에 “곽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려주겠다”며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오산시체육회 전 부국장 김모씨(48)를 수사하던 중 ㄴ씨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5일 오산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이 곽 시장의 저서를 누구를 통해 어떻게 배포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