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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공직선거법 위반 광주시 대변인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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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이승훈 기자]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현직 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대변인 유모(60) 씨 등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12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유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광주시 전 뉴미디어팀장 김모(35)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오모(34)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나머지 피고인 6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에서 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현 광주시장을 당내 경선에서 당선시키거나 광주시장 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공무원의 지위로 자유로운 여론형성 과정에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터넷 언론사와 용역업체를 통해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강운태 광주시장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 등을 밀어내기해 노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당내 경선에 대비해 당원을 모집하는 등 현 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yyc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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