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의원직 상실로 충남 서산·태안 추가
수도권 6곳, 충청 3곳, 영남 2곳, 호남 4곳
대법원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성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은 내달 30일 재보선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지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대문을)에 대해선 대법원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따라서 정 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7.30재보선이 치러지는 선거구는 앞서 6.4지방선거 출마와 현역의원 당선무효·의원직상실 등으로 확정된 14곳에 성완종 의원의 지역구를 더해 총 15곳으로 확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김포, 평택을 등 수도권 6곳 △대전 대덕,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등 충청권 3곳 △부산 해운대·기장갑, 울산 남을 등 영남권 2곳 △광주 광산을, 전남 나주, 전남 영광·함평·장성·담양, 전남 순천·곡성 등 호남권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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