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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선관위 6·4 지방선거 대리투표한 마을주민 등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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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거소투표와 관련, 대리투표한 가족 및 마을주민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강릉시 옥계면에 거주하는 ㄱ씨(59)는 거소투표한 회송용봉투를 우체국에 접수시켜 달라는 마을주민의 부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발송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ㄴ씨(35)와 ㄷ씨(50)는 시아버지, 시누이, 어머니의 거소투표 신고를 대신하고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ㄹ씨(55)는 고령인 마을주민의 거소투표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릉시 옥계면 지역의 선거인수는 3815명으로 이중 68명이 거소투표 대상자다.

몸이 불편한 유권자들을 위해 마련된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기표 후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제도다.

공직선거법엔 정당한 사유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실시되는 선거에서 대리투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내 거소투표 유권자는 모두 7006명으로 전체 선거인 수(125만5469명)의 0.55%에 달한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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