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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전과·여성비하·표절… 충북 지방의회 일부 의장 후보 자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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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당선인 다수 상황서 13곳 중 6곳 도덕성 시비

[충청일보] 새로 구성되는 충북 지방의회 의장 후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과 등의 도덕적 결함이 있어 의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충북도 및 11개 시군의회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6·4 지방선거로 도내에서는 도의원 31명, 11개 시군의원 131명 등 모두 162명의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됐다.

오는 7월 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회는 의회의 사정에 따라 7월 2일부터 7일 사이에 개원의회를 열고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의회는 현재 의장단 선출을 위한 내부 조율에 돌입했다.

지방의회 의장단은 관례적으로 다수당이 의장 자리를 차지하고, 부의장이 2명인 도의회만 부의장 한 자리를 소수당에 할애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도의회를 비롯해 11개 시군의회 의석의 반수 내지 과반을 차지했다.

따라서 도의회를 비롯한 각 시군의회의 의장은 새누리당이 독식하고, 도의회 부의장 자리 1개와 일부 시군에서 부의장 자리가 소수당에 돌아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문제는 도내 지방의회의 의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는 새누리당의 의장 후보로 거명되는 당선인 중 적지 않은 수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여성비하 발언 혹은 표절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A군의 의장후보로 거명되는 B당선인은 변호사법 위반 등 전과가 5건이나 되고, C군의 D당선인은 사기 등 전과가 3건, E군의 F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건, G군의 H당선인은 석유사업 위반 등 3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군의 의장 후보 거명자는 지난 의회에서 여성의원에 대한 폭언으로 말썽을 빚은 바 있는 등 도내 12개 광역 및 기초의회 가운데 절반인 6개 의회의 의장 후보 거명자가 도덕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하지만 현재 의장단 선출 관례나 방법으로는 이들을 걸러낼 만한 장치가 없다.

의장단 선출은 관례적으로 다선의원을 중시하고 있어 각 지방의회에서 다선의 당선인들이 의장 물망에 올랐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이들이 의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의장단 선출을 위한 조율과정에서 전반기 2년 임기의 의장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후반기에는 의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의장단 선출방법은 후보로 등록하고 각 후보가 정견을 발표한 뒤 공개적 토론과 검증을 거쳐 자유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장을 뽑는다.

때문에 관례대로 내부 조율에서 결정된 사람이 뽑히게 되므로 도덕적 문제가 있는 인물이 배제될 가능성은 낮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지방선거로 뽑힌 도내 162명의 지방의원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63명이 전과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마저 전과자나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 차지한다면 새 지방의회의의 위상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꼴이다.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들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도덕성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은 물론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충북참여차지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지방의원은 누구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며, 특히 의회를 이끌고 대외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의장이라면 더더욱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사람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또 "흠결이 있는 사람이 의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후보등록제를 도입하고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행동강령을 만들어야 한다. 새 의회는 스스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개혁성을 보여줘야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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