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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성완종 의원 대법원 상고심 앞두고 충청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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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덕, 충북 충주시 이어 보궐선거지역 늘지 관심 쏠려…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 ‘긴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대법원 상고심이 26일 있을 예정이어서 충청권 정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대전 대덕구와 충북 충주시가 보궐선거지역으로 확정된 가운데 서산·태안까지 재선거가 치러지면 ‘6·4지방선거’ 후 세종시를 뺀 충청권 민심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성 의원은 지난 3월 선고가 예정됐지만 변호사를 새로 선임, 상고이유를 보충하겠다며 연기신청을 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어긴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특히 성 의원은 새누리당 충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어 상고심 결과에 따른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지역정가 사람들은 내다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충청권 지방선거에서 크게 진데다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낙마 후폭풍까지 점쳐져 재·보선지역이 늘지 않길 바라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서산·태안지역에선 재선거를 염두에 두고 출마를 준비 중인 사람들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재선거가 확정돼도 서산시장, 태안군수가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후보만 잘 내면 한번 해볼 하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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