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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거소투표' 부정선거 노출 허점…선관위 "없애지 못해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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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거소투표'(居所投票) 제도에 허점이 드러났다.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대리투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거소투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선거가 끊이지 않아 보완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들끓지만 선관위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강릉시 A 지역에서 주민 6명이 6·4 지방선거에서 대리투표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지난 16일부터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1명의 대리투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인명부에 등재하거나 신고서를 대필한 4명과 대리투표한 마을 이장 등 6명, 거소투표자의 투표용지를 가로챈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도 6·4 지방선거에서 시각장애인과 고령의 유권자의 거소투표용지를 대리 수령 후 대리투표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거소투표, 비밀·직접투표 선거원칙 훼손 못 막아…제도적 보완 방법 없어 큰 문제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 방문하지 못해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재자투표 방식의 하나로 거소투표자 신고를 하면 선거일 이전에 투표 할 수 있다.

거소투표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군인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선박에 기거하는 유권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교통이 지극히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 못하는 곳에 장기 거주하는 유권자 등이다.

거소투표자는 선거일 이전에 발송받은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는 것으로 투표 절차를 마친다.

기표도 집이나 특정 장소 등에서 별도의 기표도구 없이 볼펜이나 연필 등으로 O표시를 하면 된다.

선거일 투표소에서 기표를 할 때는 선관위가 마련한 기표도구로 투표용지에 날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투표 편의가 보장된 반면 비밀투표 직접투표의 선거원칙이 훼손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다.

강릉시민연대 홍진원 사무국장은 "투표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이나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대리투표 등의 부정투표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소투표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도선관위 박종길 홍보계장은 "거동하지 못 하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대신해 투표를 해주는 게 문제가 되고 지방선거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면서도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를) 통제하지 못해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없앨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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