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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전교조 울산 "교육청은 전교조탄압에 부화뇌동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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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고은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지부장 권정오)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 결과에 울산교육청이 부화뇌동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울산교육청이 전교조 탄압의 전면에 나선다면 김복만 교육감을 향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20일 오후 울산교육청 2층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9일 현 정권에 굴복한 사법부에 의해 6만여 조합원의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다.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의 시계가 1987년 이전으로 후퇴하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권고도 무시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조차 행정처분으로 간단하게 무시되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실은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와 교육청은 협력 관계에 있다. 유독 전교조만 불법화하려는 것은 표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3명의 진보교육감은 정부의 법외 노조화에 관계없이 전교조와 협력적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울산도 전교조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전교조 활동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울산은 교육감의 마인드가 중요한 시점이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일 전교조에 대해 탄압을 한다면 시교육청이 전교조 울산지부의 투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23일 이후 전교조에 가하고 있는 부당한 탄압을 규탄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1989년 결성해 1999년 7월 1일 합법화 됐다. 전교조는 합법화 15년만인 지난 19일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해직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두고 있는 전교조가 현행 교원노조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했고 이를 거부한 전교조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고용부는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즉 '법외노조'라고 공식 통보했다. 한 달 뒤 법원은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교조는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했다. 하지만 8개월 후인 지난 19일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울산교육청 교직단체 담당자는 "교육부에서 따로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에 따른 지침이 내려와 검토 단계에 있다"며 "전국의 다른 시·도 교육청과 보조를 맞추면서 교육부와 다른 시·도 교육청 동향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어 교육부의 방침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해 전교조 울산지부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go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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