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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울산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233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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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고은희 기자 =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33건 적발, 3515만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2013년 동기(173건)보다 34.6%(60건) 증가한 것이다. 2013년 전체 실적을 보면 총 415건을 적발해 과태료 7462만9000원을 부과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남구는 쓰레기 불법투기 사각지대에 있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해 21건의 비규격 봉투 사용 배출 건을 적발했다.

울주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4월 9일 온양읍, 4월 21일 온산읍, 5월 12일 범서읍, 5월 22일 언양읍)을 시행해 과태료 부과(4건), 현장계도(54건)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언양읍 남부리 일원 매일시장지역의 문전수거가 정착되지 않아 집중 홍보 활동을 해 주민들의 자율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밖에 울산시는 특별단속 기간 중 TV 홍보 캠페인 방송(90회)과 언론보도(35회), 캠페인(26회)과 현수막 설치(450곳), 홍보 전단 배포(6만 5000매) 등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관련 대대적인 홍보로 시민 의식을 전환하는데 적극 나섰다.

5월 말 현재까지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와 관련 신고 포상금은 31건에 143만5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는 대부분 41만 화소로 해상도가 낮아 불법 투기자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울산시는 단속 및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총 422대(중구 52대, 남구 84대, 북구 41대, 울주군 245대)의 감시 카메라에 대해 연차적으로 HD급 고해상도 카메라로 교체하고 있다.

5월 말 현재 HD급 고해상도 카메라 144대(중구 22대, 남구 68대, 북구 29대, 울주군 25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 결과 2011년 9건, 2012년 15건 등의 불법투기를 적발했으나 2013년에는 32건, 올해는 5월 말까지 18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구는 기존 운영방법과 달리 1개의 장소마다 HD 감시카메라 2대를 설치해 1대는 쓰레기배출 장소를, 1대는 쓰레기를 배출하러 나오는 도로를 각각 촬영했다.

이 결과 남구 신정동 주민 A씨는 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서 불법 투기하다가, B씨는 야간에 일반봉투로 쓰레기를 버리다가 각각 적발됐다.

울산시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HD 고해상도 감시 카메라를 오는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100% 교체 설치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선거 이후 시민화합 및 지역사회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 구·군(읍·면·동) 자생단체 및 시민(마을청소봉사대, 학생 등), 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의 인력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대청소는 주택가 이면도로, 공한지, 도심하천 등의 방치 쓰레기 집중 수거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이와 병행 쓰레기 무단투기홍보 및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 생태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환경 시민의식 고취 계기를 마련하고 더욱 많은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참여시간만큼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줄 방침이다.

울산시의 청소에 드는 총비용은 연간 465억원이다. 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과태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총수입은 174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나머지 비용 291억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행위는 기본적인 시민의 의무도 저버리고 몰지각한 행위로 불법투기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쓰레기를 버리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o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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