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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檢, 새누리당 강동구청장 경선서 불법 선거운동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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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강동구청장 경선에서 임동규 전(前) 국회의원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며 돈을 건넨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창호)는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60)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 전 의원의 아들(42)과 재건축 조합장 이모(56)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한달여 동안 새누리당 강동구청장 경선에서 '아웃소싱(OS)요원'을 고용해 선거인단 1583명 모두를 상대로 불법 전화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OS요원 2명에게 120만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OS요원이란 재건축 현장에서 건설사나 조합의 의뢰를 받고 공사 수주나 총회 홍보를 위해 활동하는 전문홍보요원을 말한다.

검찰 조사결과 임씨는 아버지의 '재건축·재개발 조속 추진' 구청장 후보 공약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원 36명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중간 성향의 선거인을 상대로 2~4차례 설득 작업을 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임 전 의원은 새누리당 강동구청장 후보로 선출됐으나 선거원들의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나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해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면서도 "임 전 의원이 이 범행에 연루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달아난 일당 정모(57)씨를 추적 중이다.

mufpi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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