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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새정치연합, 유정복 고발…허위사실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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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18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새정치연합 중앙당(대표 김한길·안철수)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 새누리당 후보자이자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고발장에서 "(유 당선인은)세월호 참사와 부채문제라는 6·4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의 핵심쟁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인천시장 선거에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송영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치밀한 계획 하에 허위사실을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당선인은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 제반 업무를 감사하고 재정상황을 감독하는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세월호 관련 책임이 인천시장에게 없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직위를 악용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3조 제5호 정의 규정을 인용해 인천시장에게 그 책임 있다고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인천시 부채문제와 관련해 비겁하게 산정기준을 달리해 송영길 후보 재임기간 중 6조의 부채가 늘었다고 일관되게 허위사실을 반복유포함으로써 사정을 잘 모르는 일반유권자의 인식을 호도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새정치연합은 인천-충청간 도로건설 사업, 대권 도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카리스호텔 특혜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고발장에 기재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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