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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檢, 염태영 수원시장 직무유기 고발사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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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경기 수원시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염태영 수원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진)는 수원시 공무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염 시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염 시장이 조직 쇄신을 위해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을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을 어기지 않은 점, 과거 국가인권위에서 같은 결론을 내린 점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시 한 공무원은 지난 3월31일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염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맞춰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객관적 기준 없이 이른바 '소통교육'을 추진해 공무원 2명을 자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슷한 제도를 추진한 서울시에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음에도 염 시장은 이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나 고발인 조사와 고발장, 고발인이 낸 참고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염 시장에 대한 별도 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염 시장은 지난 2012년 민원 야기, 청렴 위배, 조직 내 활력 저해 등 시 행정과 조직에 업무누수와 피해를 주는 직원 43명을 선정,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하는 '소통2012 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교육 대상자 가운데 박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데 이어 유모씨도 숨진 채 발견돼 유족들의 반발을 샀다.

염 시장은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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