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4일 오전 A후보자의 명의로 투표참여권유 내용과 함께 도와달라는 내용의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2만여통을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문자발송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거구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따르면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joemed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