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수원지검, 선거벽보 훼손 2명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6·4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모(29)씨와 이모(4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5월29일 오전 6시20분께 수원역 지하상가 벽면에 붙은 선거벽보 23장을 모두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4분께 수원월드컵경기장 앞길에 붙은 후보자 4명의 현수막과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가위로 훼손한 혐의다.

선거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ns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