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선거무효 소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상 유례없는 노골적이고 대담한 흑색선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 이필운 후보가 당선한 안양시장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 소청을 이날 오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최대호 후보의 친동생이 지역의 한 사업가인 ㄱ씨 부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 내용이 담긴 문자를 유권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측 변호인은 “ㄱ씨 소유 회사에서 일했던 최 후보의 동생은 아내에게 5000만원을 보내라는 ㄱ씨 지시를 받고 돈을 송금했을 뿐”이라며 “최 후보 동생이 돈을 받았다는 것은 당선자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확정 이후 14일 안에 선거무효 소청을 낼 수 있으며, 선관위는 접수된 소청을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이 당선자는 선거사무원의 실수로 인한 재검표 소동 끝에 최 후보를 936표 차이로 누르고 안양시장에 당선됐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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