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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진보교육감 당선인 13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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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3곳의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이 오는 19일 법외노조 통보 통보 취소소송 1심 선고재판을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에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16일 오후 진보교육감 당선인 10명이 전교조 변호사를 통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선에 성공한 광주·강원·전남·전북교육감들은 지난해 10월 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고 전남교육감은 지난번에 이어 또 다시 제출했다.

이번 행정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지난해 법외노조통보 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이밖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아닌 합법노조로서 활동하면서 한국 교육의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다.

전교조측은 이날 교육감 10명과 국회의원, 시민과 학부모들 4424명이 보내온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 13일 교사 1만2558명에 이어 오늘 1만4765명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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