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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검찰, 언론사에 금품 제공한 부안군 군의원 당선자 등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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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며 언론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부안군 군의원 당선자 등 18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3일 6·4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예정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안군 모 언론사 대표 박모(7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박모(49)씨 등 군의원 당선자 5명을 포함해 출마예정자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출마예정자들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 인터뷰 등의 기획기사를 보도하는 대가로 군의원 당선자 박씨 등 총 17명으로부터 평생구독료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씩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언론사 대표 박씨는 "후보자들로부터 평생구독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다"며 "또 이들의 선거운동을 위해 유리한 기사를 작성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선자 박씨 등도 "선거운동을 위해 보도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평생구독료를 지불한 게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신문 등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며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의 기소가 인정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되므로 부안에서 대규모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많은 사람이 연관돼 있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 97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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