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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檢, 금품제공 혐의 장성군수 부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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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13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양수 장성군수의 부인 김모(62·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김씨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낸 선거브로커 손모(51·여)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5월17일까지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손씨에게 5회에 걸쳐 현금 4600만원을 제공하고 2회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핸드크림과 여성용 황토속옷을 전달한 혐의다.

조사 결과 손씨는 부정선거감시단 운영경비 명목으로 김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김 군수의 상대 후보 측과 접촉했으며 이후 김씨가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손씨의 금품수수 행위에 김 군수 상대 후보 측이 개입한 증거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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