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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종합]與윤리위, '공천헌금' 유승우 당적제명…野 의원직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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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의총서 3분의 2 찬성하면 당적 제명 확정

【서울=뉴시스】이국현 박대로 기자 =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의는 12일 6·4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공천 헌금' 논란을 빚은 유승우 의원을 제명키로 했다. 향후 유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제명이 확정된다.

경대수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유 의원에 대한 재심 청구 심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재심 심사 결과 기존 탈당 권유 의견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핵심 당사자인 비서와 부인을 구속해 수사를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깨끗한 정치 문화와 당의 쇄신 노력을 훼손한 점을 감안해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규에 따라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5월27일 유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했지만 지난 5일 유 의원은 강력히 항의하면서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경 위원장은 "향후 새누리당은 금품 수수 등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엄단하겠다"며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깨끗한 정치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유 의원의 부인인 최모 씨는 지난 3월 이천시장 출마 예정자로부터 공천을 조건으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대해 야당은 유 의원을 향해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욱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누리당이 유 의원을 제명해 새누리당의 흔적을 지웠다고 해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새누리당은 자당 소속 의원의 돈공천 연루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유 의원은 돈공천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새누리당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만큼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lgh@newsis.com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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