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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판 커지는 7·30 재보선…최대 16곳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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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한 데 이어 국회에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 또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7·30 재·보궐 선거지역이 총 14곳으로 늘어났다.

오는 26일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할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있어 재보선 지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6·4 지방선거로 여야의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모가 커진 재보선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여야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 의석 늘리기를 통한 정국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날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재보선 지역에 배 의원 지역구인 전남 나주·화순이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다.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원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은 또한 이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이에 따라 전남 순천·곡성 또한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다.

오는 26일 오전에는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며, 같은 날 대법원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사건을 선고한다.

성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에 앞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11월 만기 출소 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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