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당 윤리위(위원장 경대수)는 지난달 27일 유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한 바 있다. 당헌·당규에 따라 탈당권유를 받고 열흘 안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당적 제명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유 의원의 부인 최모씨는 지난 3월 6·4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박모씨로부터 새누리당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았다가 10여일 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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