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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공회전 자동차, 내달부터 경고 없이 과태료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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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다음 달 10일부터는 서울시가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안내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0일부터 공회전 차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단속을 위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공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장소를 이달 말까지 확정합니다.

중점 제한 장소로 확정된 구역에는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안내문이 부착됩니다.

시는 중점 제한장소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사전경고를 통해 시동을 끄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단속합니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자와 새벽 시간 근로자,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합니다.

또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 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최효안 기자 hyo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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