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우 의원. (사진=유승우 의원 홈피 화면 캡처) |
새누리당은 12일 윤리위를 열어 부인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에 연루된 유승우 의원의 제명 여부를 확정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내일 오전 당사에서 윤리위가 열려 유 의원의 제명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유 의원은 부인이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점에 따라 '탈당 권유' 조치를 받았다.
탈당 권유로부터 10일 안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되지만, 유 의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윤리위원장인 경대수 의원은 "며칠 전에 재심청구서가 접수됐는데, 현재 탈당 권유로부터 10일이 지난 만큼 곧바로 제명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에서 이의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유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된다.
새누리당 당규에 따르면 제명된 당원은 5년 이상이 경과한 뒤에나 복당이 가능하다.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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