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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새누리, 내일 유승우 의원 당적제명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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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부인이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우 의원에 대한 '당적 제명' 여부를 내일(12일) 오전 심사합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유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당헌·당규에 따라 탈당 권유를 받고 열흘 안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바로 당적 제명 처분을 하게 돼 있지만.

유 의원이 탈당 권유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당 윤리위가 내일 회의에서 타당성을 심사하기로 한 겁니다.

윤리위에서 유 의원의 이의제기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의원총회를 열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적 제명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유 의원의 부인 최모씨는 지난 3월 6·4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박모씨로부터 새누리당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았다가 10여 일 뒤 돌려준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유 의원에 대해 당적 제명 처분이 내려지면 현재 149석인 새누리당의 의석은 148석으로 줄어듭니다.

[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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