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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나주경찰, 선거법 위반 의혹 조합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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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 나주의 한 조합 관계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11일 나주지역 모 조합사무실에 지능팀과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10여 명을 보내 선거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나주시 선관위가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조합장 출신 나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 등 해당 조합 임직원 3명을 지난달 13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경찰은 A씨와 조합 임직원 등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합 2층 사무실 내 데스크톱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와 각종 서류철 등을 압수한 상태다.

A씨 등은 지난 3~4월께 15차례의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400여 명에게 7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유도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출마의 변을 작성해 보도자료로 배포하는가 하면 지역민 2500여명에게 예비후보 등록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선거와 관련된 각종 여론조사에 대비해 전화착신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 등을 유권자 50여 명에게 배부한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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