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법인도 호텔업이나 관광업 같은 영리적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병원 재정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바꾼 건데 논란이 뜨겁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관광전문호텔을 표방하며 지난 2월 문을 연 제주의 한 호텔입니다.
제주자치도특별법에 근거해 호텔에 병원이 들어가 있어, 투숙객들이 건강검진을 포함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851개 의료법인이 이처럼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정부가 내일(11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투자로 세운 자회사를 통해 호텔업이나 여행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을 할 수 있고, 건물 임대업도 가능합니다.
[곽순헌/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 해외 환자 유치라든지, 해외 의료 진출 분야에서 외부 자본을 조달한다든지 전문 경영을 도입하자는 취지로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단, 의료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투자규모가 자산의 30%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의 사업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의료 공공성을 해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형곤/의사협회 대변인 : (병원과 호텔이 결합된) 메디텔을 통해서 의료법인이 무한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호텔에 들어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의료 왜곡을 감수하고라도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될 겁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번 조치가 우회적인 의료영리화 방안이라며 내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열)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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