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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院구성도 못한 판에.. 6월 국감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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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합의 해놓고 손놓아 상임위원장 인선 등 난항
기업 총수 증인 출석 등 국감규칙 놓고도 이견


여야가 잠정합의한 6월 국정감사도 결국 물 건너갈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6·9월 국정감사 분리 시행이라는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실제 6월 국정감사 실시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공회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6·9월 국정감사 실시를 위한 규칙 개정과 국회법에 규정된 결산국회 일정을 지키는 일까지 난마처럼 꼬여 있어 6월 국정감사 실시 주장은 여야의 공허한 외침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6월 국정감사 실시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6월 국정감사 실시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국감 실시까지는 '산 넘어 산' 형국이기 때문이다.

우선 여야는 눈 앞의 지상과제인 19대 후반기 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여야 원내대표 간 원 구성 협상은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6·4 지방선거 등의 변수로 한 달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당내 3선 의원 수가 적은 새누리당의 경우 지난달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냈지만 3선 의원이 넘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교통정리를 끝내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 측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를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내건 자체가 당내 교통정리를 위한 시간벌기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 예결위의 전임 상임위 전환을 위해서는 상임위 소관기관의 분리가 선행돼야 해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 때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예결위가 전임 상임위가 되려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소관기관으로 둬야 하는데 그럼 현재 기획재정부 전체를 관할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결국은 20대 총선 때 다시 논의가 돼야 할 사항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여야가 오는 13일까지 원 구성 협상에 합의하면 그 다음 관문은 국정감사 규칙을 바꾸는 일이다.

국정감사 분리 실시에 따른 관련 법률 및 규칙 제·개정건은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지난 4월 운영위를 열고 이 규칙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민간인 증인 출석 절차를 놓고 새누리당은 담당 실무책임자를 먼저 부르고 '중대한 국가경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해 기업 총수 일가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중대한 국가경제'라는 전제조건을 넣는 것을 반대한 바 있다.

'미니총선'급으로 판이 커진 7·30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여야가 국정감사 규칙 개정에 어렵사리 합의하면 다음 절차로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준비와 증인신청이 기다리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증인신청을 접수하고 협상을 하는 데 걸리는 통상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일단 6월 내 국감 실시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7월은 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설사 여야가 7월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8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의사일정인 결산국회 개최를 함께 고려해 협상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기국회에 새해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명시된 결산국회 기한부터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국회법 제128조의 2항에는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새해예산안 자동부의가 첫 적용된다.

하지만 지난해 여야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국정조사로 한여름에 신경전을 벌이다 8월 결산국회는 파행한 채 11월에야 벼락치기로 이를 심사한 바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7월에 분리국감을 하고 8월에 결산국회를 차질없이 진행하려 한다면 '휴회 없이' 상시국회를 열겠다는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작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산시한을 지키겠다는 논의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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