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연예인이 막연한 추측이나 의혹의 대상이 되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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