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3천 200여 명이 현 회장과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승소할 경우 원고들의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모두 구제합니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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