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북도와 단양군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최근 공무원 연차휴가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단양군 간부공무원 1명에겐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2명에게는 훈계조치를 각각 처분하라고 도에 요구했다.
앞서 단양군 4∼5급 공무원 3명은 고교 동창 5명과 함께 지난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크로아티아·보스니아 등 동유럽을 일주하는 부부동반 여행을 다녀왔다.
당시 안행부는 4월 18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 연차휴가 제한 조치를 내린데 이어 같은 달 23일엔 '모든 공무원은 공무국외여행도 자제하라'고 지시했었다.
도는 이달 안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시 6·4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김동성 군수가 군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점, 이들이 출국할 당시엔 국외여행 자제령이 내려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도 공직내부에서 나온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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