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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낙선자들 선거비용 보전 놓고 또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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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6·4 지방선거 결과로 후보 간 희비가 엇갈렸지만, 낙선자들은 선거비용 보전을 놓고 다시 한번 울고 웃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일부 낙선자는 득표율에 따라 선거 비용 전부 혹은 절반을 보전받아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낙선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설움을 겪게 됐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개표 결과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미만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 광역단체장 선거에 도전한 후보 9명 가운데 권선택·이춘희·안희정 당선인과 새누리당 후보 3명 등 주요 정당 후보 6명은 무난히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그러나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창근 통합진보당 후보와 한창민 정의당 후보, 충남지사 선거에 도전한 김기문 무소속 후보는 득표율이 한자릿수에 그치면서 선거비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14명의 후보 가운데 11명은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3명은 절반만 돌려받거나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대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창기 후보와 김동건 후보는 각각 14.2%와 14.0%를 득표해 약 1% 포인트 차이로 선거비용의 절반만 보전받게 됐고, 정상범 후보는 9.1%를 득표하면서 간발의 차이로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후보 간 희비가 크게 엇갈린다.

대전·충남 기초단체장 후보 65명 가운데 전액을 보장받는 후보는 45명이다.

군소정당과 무소속을 중심으로 18명의 후보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2명의 후보는 절반만 돌려받는다.

보령시장 선거에 출마한 엄승용 무소속 후보는 15.3%의 득표로 가까스로 15%를 넘겨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으며, 홍성군수에 출마한 김원진 무소속 후보는 10.9%의 득표로 선거비용 절반을 건질 수 있게 됐다.

반면 공주시장 선거에 나선 김선환 무소속 후보는 9.2%를 얻어 아깝게 10%를 넘기지 못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각각 7억1천300만원과 14억1천700만원이고, 대전구청장은 1억5천500∼2억3천만원, 충남 시장·군수는 1억1천100만원∼2억5천800만원이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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