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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속보]새누리 강원도의원 공보물에 전과 누락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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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전과 기록을 누락한 새누리당 강원도의원이 검찰에 고발돼 곧 조사를 받게 됐다. <뉴시스 5월30일 보도>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A 의원을 지난달 29일 대면 조사 후 30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

A 의원은 선관위 조사에서 전과 기록이 누락된 데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강릉시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선거공보물에 전과 기록을 누락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65조는 후보자가 학력, 학위, 상벌 등 경력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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