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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한수진의 SBS 전망대] "군 학점제, 여성과 장애인 차별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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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대담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학점인증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방부 안에 따르면, 대학생이 입대할 경우 최대 한 학기까지 빨리 졸업할 수 있는 학점 혜택이 주어지는 건데요. 여성이나 장애인 등 군복무 면제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쟁점,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학생들 최대 9학점 인정해주고, 산업체 근무 중에 입대한 경우에는 호봉이나 경력에 반영시켜주고, 또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나중에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학점은행제에 학점을 적립해준다, 대략 이런 내용인 거죠?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아직은 안을 내놓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군복무 경험 자체가 학점이 된다, 그 학점을 인정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무엇보다 입대 압둔 대학생들은 정말 솔깃한 것 같은데요. 군복무만으로 9학점 인정해주고,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기존 제도까지 활용하면 최대 한 학기까지 단축할 수 있다면서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수님은?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일단 이게 이미 새로운 제도가 아니고요. 이미 기업이나 산업체에서 한 학기 정도 실습을 하게 되면 8학점에서 많게는 15학점 정도 인정하는 이른바 산학협동제도라는 게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군대라고 하는, 현장실습 같은 개념으로 봐서요.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볼 만한 제도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올까, 이런 점은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면에서 혜택이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일단 무조건 빨리 졸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빨리 사회 진출해야겠다, 이런 학생이 있다면 이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어차피 군대를 다녀오게 되면 2~3년 정도는 나이 제한 등에서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취업 기관에서. 그러니까 사실 졸업을 조금 일찍 하는 게 큰 혜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가는 의문시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대학에서 원래 정해져있는 학점을 다 들으면서 소양을 쌓고 사회에 나가는 게 낫다, 특별히 9학점을 면제 받아도 큰 혜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군대를 다녀온 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보상인가, 모든 학생한테 혜택이 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최대 한 학기를 단축하면요. 등록금도 아낄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보상효과가 있긴 하지 않을까요?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네, 물론 있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통해서 군복무로 인한 손해라면 손해,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한 건데, 그런 제도로는 충분한 보상책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학과 기업의 입장도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대학 입장에서 이런 제도를 적극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일단 대학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에는 전체 총 이수 학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교양은 이 정도 들어야 된다, 전공은 이 정도 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9학점 정도는 사실상 군대 경험으로 대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그 정도 학점의 가치가 있다, 군 복무 경험이, 이런 부분을 인정했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산학협동제도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그 정도 듣는 것만큼 현장실습 경험이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학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대학이 내려야 하는 건데, 과연 국방부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모든 대학이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국방부에서도 자율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게 만약 반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기업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학생은 130학점을 듣고 졸업하는데, 이 학생은 예를 들면 121학점만 듣고 나머지는 군대로 대체한 학점을 받는다는 건데요. 기업 입장에서도 과연 그런 가치를, 군대 경험을 가치로 인정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역시 의문이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지금 대학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여성이나 장애인들은 역차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네요?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네, 사실 이게 군 가산점제도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군 가산점제도하고는 약간 논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 가산점제도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만이 일정한 점수를, 가산점을 받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의 이익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였는데. 이건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 일정 정도 학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어느 쪽이냐면 대학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군 복무 중인 대학생이 전체의 한 8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5% 정도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군대를 온 그런 사람들인데. 물론 이 제도가 고등학교만 나온 군 복무자를 차별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졸자 입장에서는 “군대에 대한 보상책을 왜 대학을 다니다 온 사람에게만 마련하느냐, 우리한테는 어떤 보상을 줄 거냐” 이런 문제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말이 대학에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중에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를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평생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학점제는 군 가산점제 같은 위헌소지 논란은 좀 덜한 편이죠?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위헌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군대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충분한 보상이 될 것이냐, 이런 정도 문제를 논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군복무를 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서 학업 연속성도 떨어지고 사회 진출 시기도 늦어져서 손해가 많다, 불리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많고요. 그래서 이런 학점인증제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군 입대에 대해서 어떤 식의 보상은 있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네, 그럼요. 당연히 보상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런 학점인증제처럼 대학생에게만 한정된 제도, 또는 대학생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제도보다는 좀 더 보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상,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컨대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 할까요?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예를 들면 지금 군 장병들에 대한 월급이 10만 원, 15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터무니없는 액수이죠. 군대에서 실제로 보면 간식도 사먹어야 하고 휴가 나오면 돈도 써야 하고 여러 가지 돈이 드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많은 장병들이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군 복무까지 하고 있는데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인데.

그런 임금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병영 시설이라든가 이런 복무환경의 개선, 그리고 병영 문화 자체가 너무 불필요한 상하 계급 관계로 인해서 심적인 고통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가혹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일과 후 시간에 충분히 휴식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한 거고요. 특히 경력 단절과 관련해서는 일과 시간 이후에 원격강좌나 이런 것들을 수강하는 쪽으로 해서 경력이나 학업단절을 해소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학업단절이나 경력단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조금 미흡해 보이는데요, 여전히.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모양이네요?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이미 군복무 기간이라는 게 일정 기간이 있는 이상, 그런 문제는 완전히 해소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화시킬 수는 있는 건데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전에 정치권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듯, 복무 기간 자체를 최소화 시키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예전부터 18개월 정도로 줄이자는 논의가 계속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저는 꼭 다시 한 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군 복무 기간 중에도 훈련기간이 아닌 이상은 24시간 꼭 근무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무 외 시간, 휴식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런 기간을 활용해서 경력단절이나 학업단절의 문제를 최소화 시키는 문제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점 자체를, 군 복무 자체를 학점으로 대체시켜주는 것 보다는, 이미 자기가 수업을 들었었던 것 아닙니까,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군대 와서도 일과 시간 이후를 이용해서 원격 강좌를 수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미 되고 있거든요. 수치가 너무 적어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게 더 학업단절 문제를 해소하는데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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