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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선거 끝…검·경, 선거사범 수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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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6·4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검찰과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 313건을 적발해 관련자 422명 가운데 6명을 구속하고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나머지 315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며 64명은 내사 종결 또는 불기소 송치했다.

단체장을 포함, 4~5명의 당선인도 수사 대상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도 40여 명의 선거사범을 입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수사선상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올라있다.

남 당선인은 선거 막판 통합진보당 백현종 후보의 사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와 백 후보가 연대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됐다.

이 당선인은 단일화 참여 단체를 명기하지 않고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현수막 등에 사용한 혐의로 시민단체 통합청산추진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 여부와 관계 없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12월4일)까지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따라서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되는 사례도 나올 수도 있다.

선거법상 선거 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6·4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소한 것은 없지만 선거가 끝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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