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칵테일쇼로 손님 화상…법원 "바텐더 등에 배상책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칵테일 불쇼를 하다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면 바텐더와 운영 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살 박모 씨가 A 칵테일바의 바텐더와 운영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 7천 1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10월 밤 A 칵테일바에 방문해 불을 사용하는 칵테일 제조쇼를 보다가 사고로 화상을 입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바텐더와 업체 등은 불쇼를 진행하면서 화재 예방이나 손님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차단막을 두거나 손님 쪽으로 불길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이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월드컵 채널 SBS] 브라질 월드컵은 차범근·배성재와 함께!

[6.4 지방선거] SBS뉴스와 함께하는 '2014 국민의선택'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뉴스 공식 SNS [SBS8News 트위터] [페이스북]

저작권자 SBS&SBS콘텐츠허브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