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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위장전입, 비례대표와 무관" 새정치 경기도당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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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이승호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6·4지방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상대 후보가 반발하고 있다.

13일 새정치연합 도당 등에 따르면 도당에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신청한 A씨는 상대 후보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며 11일 도당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A씨는 이의신청서에서 상대후보인 B씨가 비례대표 신청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살다가 선거가 가까워 오자 남편과 아들을 둔채 주소지를 옮겼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이와함께 'B씨의 요청으로 지난 2월 주소지 이전을 허락했다'는 집 주인의 진술을 담은 녹취파일도 함께 도당에 제출했다.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나 12일 재심에서 "집 주인이 애초 진술과 달리 B씨와 같이 산다고 말을 바꿨고 설상 위장전입이라도 비례대표로서의 자격과는 무관하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도당은 14일 B씨를 비례대표로 확정할 예정이다.

A씨는 도당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다른 지역에 가족들이 살고 있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도 도당은 이를 묵과하고 있다"면서 "우리지역 당원과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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