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시장 비서실에서 시장 모바일명함을 배포해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6개 읍·면·동사무소 시정게시판에 또다시 시장예비후보의 홍보활동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민원인의 제보로 철거하는 등 관건선거가 도마에 올랐다.
시정게시판은 특정후보가 지난달 8일 예비등록을 하면서 직무정지와 함께 홍보성을 담은 영상물과 사진 등은 철거토록 돼 있다.
민원인은 16개 읍·면·동사무소 게시판마다 시장 예비후보의 홍보활동을 담은 사진이 1개월 가까운 5월1일까지 게시돼 있는 것을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선관위는 관련 지자체에 연락, 다음날인 2일 철거했다.
공직선거법 90조 1항에는 후보자의 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게시)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보령시 관계자는 “선거법에 저축될지 몰랐다. 선관위로부터 연락을 받고 바로 철거를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보령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초자료를 조사 중이다. 조사가 끝난 후 내용을 검토해서 행정 또는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jin2266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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