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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대구선관위, A종친회 청·장년회 간부 무더기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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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나호용 기자 = 전화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종친회 대구청·장년회 간부 C씨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 대구시장선거와 관련해 지난 3월 6일 임시로 개설한 전화 2대를 이용해 새누리당 대구시장선거 당내경선에 출마한 E씨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선거운동을 한 A종친회 대구청·장년회 간부 A씨와 B, C, D씨 4명을 12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종친회 대구청·장년회는 지난 2월 21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별도로 사무실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종친회 대구청·장년회 회장인 A씨는 새누리당 대구시장선거 당내경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난 2월, 2016년에 실시 예정인 종친회 전국 청·장년회 체육대회의 홍보를 빌미로 수성구 범어동에 청·장년회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종친회 대구청·장년회 체육대회 총괄 사무국장인 B씨는 지난 3월6일 이 사무실에 전화를 설치했고, 종친회 부회장인 C씨는 사무실의 전화를 이용해 당내경선 나선 E씨의 지지를 권유 또는 호소했다는 것이다.

또다른 종친회 부회장인 D씨는 사무실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선운동관련 자료를 인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는 A씨 등 4명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 3(당내경선운동) 제1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의 규정에 위반·저촉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이번 4명에 대한 고발 조치 외에 E씨와의 공모 가능성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전했다.

n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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