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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6·4 지방선거 거소투표 17일까지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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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장기 입원환자나 외딴 섬에 거주하는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6·4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13∼17일에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고서는 안행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방문할 필요없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거소투표 신청을 하면 관할 선관위는 25일까지 선거공보 및 안내문, 거소투표용지를 신청자에게 발송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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