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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6·4지방선거 금품오가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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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 개최

1·2심 각 2개월 내 처리 목표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법원이 금품수수 선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선거범죄의 신속한 처리방안과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적정한 양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10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18개 지방법원 등에 소속돼 있는 선거전담재판부 재판장 5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금전이 수수된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고려하기로 의결했다.

또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에도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뜻을 모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같은 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장들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선거재판사건의 목표처리기간을 1심과 2심 모두 각 2개월로 설정하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1주일에 2회 재판을 열거나 최소 1주일 간격으로 재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앞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의가 시작되기 전 인사말에서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자 사회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해치거나 위험하게 하는 행위는 사회의 근본 토대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 상응하는 응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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