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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군인·환자 등 ‘거주지 우편투표’ 13∼17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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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입원환자나 외딴 섬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6·4 지방선거에서 우편 투표하려면 13∼17일에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13일부터 닷새간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주민 센터에서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투표소에서 먼 영내·함정에서 장기 생활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 입소자 또는 교정시설 수감자 △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외딴 섬 거주자 등이다.

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거동이 불편해 집안에 머무르는 경우 통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주민 센터에서 거소투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신고서를 정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1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안행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관할 선관위는 25일까지 선거공보 및 안내문, 거소투표용지를 거소투표 신청자에게 발송한다.

거소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기표한 후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거소투표 절차에 관한 문의는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 센터로 하면 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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