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병원이나 교도소 등에 있는 유권자, 신체에 중대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이 대상입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각 지자체에 비치돼 있는 신고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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