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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선관위, 거소투표 신고 13~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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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병원, 자택 등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신고를 13~17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유권자)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공직선거법에서는 대상자로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간이며,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유권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어도 신고 접수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서 "거소투표 신고서는 다른 우편물보다 먼저 신속하게 배달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 시간(5월 17일 오후 6시)를 고려해 우편으로 신고서를 보낼 경우 늦어도 5월 16일까지 우체통에 신고서를 넣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도 13~17일까지 선관위에 선거공보를 신청해야 한다.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유권자 가운데 사전투표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일인 5월 30~31일 양일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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